재평가 관련 규정
-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- 최초응시에서 불합격한 훈련생에 대해 훈련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주일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침 시행
수료
원격훈련과정 및 혼합훈련과정: 학습진도율 80% 이상이고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에 응시하여 그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일 것(100점 만점 기준) 다만, 최종평가 응시자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라도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주일이 되는 날까지 재평가를 통해 60점이상인 경우에는 수료한 것으로본다.
평가 기한
훈련기간 중 1회 평가 후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주일간 재평가 허용
재평가 대상자
1. 훈련기간 중 평가에 응시하였으나, 평가 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2. 훈련기간 중 훈련생 본인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에 결시한 경우
훈련생의 평가 응시 상황에 따른 N차 평가 적용 기준
1. 훈련기간 중 평가에 응시하였으나, 평가 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- 불합격 - 평가 가능 2. 훈련기간 중 평가에 결시한 경우 (훈련생본인 귀책 사유 有) - 결시 - 평가 불가 3. 훈련생 본인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에 결시한 경우 - 결시 - 소속기관 승인 후 평가 가능
재응시 허용 조건
1. 재응시 기회는 1번만 부여 2. 재응시 경우 새로운 시험문제로 출제 3. 진도율이 80% 충족할 시 재응시 기회부여 가능 4. 최종응시(재응시) 성적이 평가성적에 반영
본인인증 및 보안절차
- 대리수강 및 기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절차가 있으며 1일 1회 나의강의실 접속 시에 휴대폰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을 해야만 수강 가능합니다. (*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 후 환급받을 시에 1년간 환급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) - 실제 학습 진행여부 파악을 위한 보안절차(CAPCHA)인증은 학습 진행 시 진도 8차시 단위마다 적용됩니다. 보안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습이 제한됩니다. -1일 학습 진도 및 최소 학습시간 적용 한 과정별 하루에 수강할 수 있는 강의는 총 8강으로 제한됩니다. 수강 강좌를 각 회차별 100% 이상 수강해야하며, 모든 페이지를 보셔야만 진도율이 반영되어 수강완료로 전환됩니다.
